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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1%대 금리), 신청,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세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희소식이니 기회가 주어질 때 꼭 누리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 2023년 이후 태어난 신생아

 

신생아 특례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에서 신생아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한해 저리로 주택구입비용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 신생아를 낳은 가구부터 적용되고 금리는 연 1.6~ 3.3%입니다.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9억 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 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 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5.06억 원 이하 3.61억 원 이하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5억 원 3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pdf
0.69MB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① 2년 이내 출산자(혼인 여부 관계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 단, 2023년생 신생아부터 가능

② 소득기준
- 연 1억 3000만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
- 매매 : 5억 600만원 이하
- 전세 : 3억 6000만원 이하

④ 무주택 세대주

①,②,③,④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임대·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산은 부부 합산(미혼모의 경우 개인)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금공 시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부채는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출생한 신생아 기준이라 임신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 증명 시 신생아 특공자격이 주어집니다.

- 실거주 의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만약 디딤돌과 같이 적용된다면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대출신청을 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특례대출 금리
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추가 자녀 출산시 특례금리 : 신생아 1명당 0.2% 인하

특례대출 한도
전세자금 대출한도 : 5억 원

특례대출 기간
주택구입 대출 :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
전세 대출 : 최장 10년(만기 일시상환)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5년(최장 15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