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신가요?”이제는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국가가 병원비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페이지 방문하기 ✅ 누가 받을 수 있나요?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받을 수 있어요.1. 병원에 오래 입원했거나, 큰 병에 걸렸어요암, 뇌졸중, 심장병, 희귀병, 큰 화상 등병원에 오래 입원하거나 치료가 많이 필요할 때2.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월소득이 적은 분 (예: 1인가구 월 230만 원 이하)3.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예를 들어 병원비로 200만 원 넘게 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병원비의..

거동이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활동 등 요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때문에 일상행활을 혼자서 하기 힘든 사람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장기요양급여란?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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