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활동 등 요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때문에 일상행활을 혼자서 하기 힘든 사람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장기요양급여란?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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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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