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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으로 걱정 많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월 13,000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한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지원 대상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입니다. 바우처는 1월과 7월에 생성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6년(192개월)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 12월 22일까지입니다.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①,②,③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1998. 1. 1 ~ 2013. 12. 31. 출생자)

●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매 지원금(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남아 있는 지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잔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소멸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② 접수받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에서 생리용품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관할 시군구에서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 결정
④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가능
⑤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 대상자에게 생리용품 바우처 서비스 지급
⑥주소지 관할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후 관련 사항관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시 유의사항

카드발급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양육자(부모 등)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주양육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신청서의 신청인 정보에 주양육자(부모 등) 정보 작성 필요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명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사전확인 필요
바우처 사용
-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가 지급되며, 한 번에 전액 사용 가능
※ 1월 이후 신청시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
-자격조건 변동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 소멸
(이미 사용한 바우처는 환수하지 않음)
-바우처 잔액, 결제 여부, 이용 방법 등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카드사 대표번호
사회서비스콜센터 1566-3232
비씨카드 1899-4651
국민카드 1599-7900
롯데카드 1899-4282
신한카드 1544-8868
삼성카드 1566-3336
◆ 오프라인 매장
- BC카드, 삼성카드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 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 롯데카드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GS25편의점
◆ 온라인 매장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 WON마켓, 국민행복몰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롯데카드 : 올마이쇼핑몰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KB국민카드 : KB국카몰, 국민행복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관련 문의는 바우처 콜센터(1566-3232)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문의하세요. 신청자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월 1만 3천 원 지원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