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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은 주택이 없는 만 19~39세의 청년들은 우선적으로 보세요. 주거비로 걱정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18일 2주간 2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로 온라인 신청하세요. 1차 신청을 놓쳤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가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래 링크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무주택 청년(만 19~ 39세)
지원 범위 :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신청 기간 : 9월 5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온라인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주거비가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청년 1인가구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신청 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최근 3개월, 즉 2023년 6월 ~ 8월 평균 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 즉 세대주)에게 부과된 금액이 기준이 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6,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2. 주소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보다 적고 월세가 60만 원 보다 적은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더해서 81만 원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환산율은 5.25%를 적용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1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내용은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240만 원)이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2023년 8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전입신고를 함)하는 경우는 20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023년 9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전입신고를 함)하는 경우는 20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선정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3500명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아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3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산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혀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청년월세 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에 제출할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에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이때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필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계좌 확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는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을 제출합니다.

월세 이체 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 1개월분 자료만 제출합니다.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는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 지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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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냅니다.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