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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상환 연장, 전환 보증, 대환 대출 등 총 3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지원이 발표되었는데요.
- 상환 연장
- 전환 보증
- 대환 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분할상환·만기도래 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지역신보, 5조원)
●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상환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이며 경영애로 있는 소상공인 - 대출 잔액 요건(3000만 원 이상) 및 업력 요건(3년 이상) 폐지 - 경영애로 등을 심사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기준에는 대출 잔액별로 상환 기간 2~4년 연장 |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2024년 8월 중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팀 : 042-363-7241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전환 보증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서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 기간 연장 -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구 6등급)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2024년 7월 31일 ~ 접수 :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 신청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환 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5000억 원)
소상공인 대환 대출(5000억 원) | |
지원 대상 |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받은 중, 저신용 소상공인 - (신용도) 919점 이하인 (대출시점) 2024년 7월 3일 이전 실행된 대출 (대출유형) 사업자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000만 원까지 지원) 대출 유형 1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출 유형 2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대출 받은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4.5% 금리(고정)를 적용하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기업당 5000만 원 한도) |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2024년 8월 중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042-363-7204
◆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10.6조 원)
신용보증기금 대환 대출(10.6조 원) | |
지원 대상 | 2023년 5월말 이전에 7% 이상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 또는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사업목적 가계 신용대출 |
지원 내용 | 최고 5.5%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최초 1년간 최고 금리 5.0% 적용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접수 : 대추을 받고자 하는 시중은행에 신청 소진공 대환대출 이용 기업도 신청 가능 (소진공 대환대출 포함 개인기업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 이내)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588-6565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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