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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떻게 해요?
장기요양등급 있어야 요양시설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요양시설 이용방법입니다.

어르신을 부양하는 보호자님은 체크해서 필요한 서비스받으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 조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등급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 2 서식)

②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사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거주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pdf
0.11MB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거동이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활동 등 요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때문에 일상행활을 혼자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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