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떻게 해요?
장기요양등급 있어야 요양시설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요양시설 이용방법입니다.
어르신을 부양하는 보호자님은 체크해서 필요한 서비스받으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 조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방문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등급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 2 서식)
②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사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거주자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거동이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활동 등 요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때문에 일상행활을 혼자서 하기
smartincome1000.tistory.com
- 아이폰 15 사전예약
- 아이돌봄 서비스
- 천원주택
- 근로장려금
- 복지로신청
- 부모급여
- 청년복지
- 인천도시공사
- 홈택스
- 복지정책
- 청년도약계좌
- 육아휴직
- 청년재테크
- 제주도
- 정부지원
- 동기부여
- 심리학
- 손택스
- 노인장기요양등급
- 정부지원금
- 6+6 육아휴직
- 아이폰 15
- 청년지원정책
- 발달 심리학
- 심리학 용어
- 복지로
- 육아휴직급여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소상공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