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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힘드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서류, 신청 방법을 알면 1년 동안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에 적용,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류는 입원의 경우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해당할 경우), 지원금 수령내역서(해당할 경우), 민간보험 지급내역 확인서(해당할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입니다. 외래의 경우 입퇴원확인가 아니라 통원확인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입원일 경우 필요한 서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의료비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든 분들 꼭 지원받아 부담을 덜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구분 내용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 적용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 적용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1년동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50~80%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마련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할 때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임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별 지원 비율
소득수준 의료비부담 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급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10% 초과 기준금액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부담 수준 완화(2023.01.01 시행)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 완화
재산기준 완화(2023.01.01 시행)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 7억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2023.03.28 시행)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2023.05.09 시행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원으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류
필요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진단서 1부
*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사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환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퇴원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지원제외 항목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또는 약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
- 콘텍트렌즈
- 치과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한방생약 제제
- 요양
- 도수치료
- 증식치료
- 추나요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제는 재난의료비 지원을 통해 모든 질환에 대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의료비 지원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병원비 부담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