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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지원!
✔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 정부 지원으로 시간당 1,500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1. 아이돌봄 서비스란?
대한민국 정부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상세 가이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CcsvPage.do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방법 (간편하고 빠름)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처음 신청하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서비스 유형 선택
- 시간제 아이돌봄 (방과 후 돌봄, 놀이, 간식 제공 등)
- 종일제 아이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장시간 돌봄)
- 필요 서류 업로드
- 부모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기타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필요시 안내됨)
- 신청 완료 후 승인 대기 (보통 1~2주 소요)
- 서비스 배정 및 이용 시작 (배정된 아이돌보미와 일정 조율 후 돌봄 시작)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직접 상담 가능)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작성 (센터에서 제공)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접수
- 승인 완료 후 서비스 이용 시작 (배정된 아이돌보미와 일정 조율 후 돌봄 시작)
📍 거주지 주민센터 찾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센터 찾기” 검색
3.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아동 기준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까지 신청 가능
-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3세 미만) 영아만 신청 가능
2) 양육공백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근무 중이어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부족한 경우
- 한부모 가정: 부모가 1인 가구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인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조손 가정: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기타: 야근, 출장,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양육공백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및 확인방법
양육공백 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및 확인방법 | |||
구분 |
구비서류 | 확인 및 발급방법 | |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여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한가족가족지원법 제5조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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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여부 : 맞벌이가족 취업 증빙 참조 *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 다자녀 여부 :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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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취업증빙) |
임금 근로자 |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육아휴직자 제외)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험자격이력내역서 |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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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 해당 재직기관 | ||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 소득금액증명원 |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 24 | ||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은 복직일부터 가능)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관할 세무서, 홈택스, 민원 24 | ||
- 부가가치세신고서 |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농어업인 | * 아래 서류 중 1부 | ||
- 농업(어업)인 확인서 |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 24 | ||
기타 |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육공백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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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을 유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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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가정 |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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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 이하 아동 2명 확인) | 행복e음 연계 또는 증빙서류 제출 |
|
-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
-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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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장기 부재, 입원 등 | *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 병무청, 민원24 | ||
- 재소증명원 | 전국 교도소(구치소) | ||
- 의사진단서(5일이상 입원) | 해당 병의원 | ||
- 장기요양인정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등록신청서 | 행복e음 확인 또는 의료기관 | ||
학교 재학 |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공백시 서비스 지원 |
해당 학교 | |
취업 준비 | *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참여 및 학원 수강 등은 현장 출석에 한함 |
||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 해당 직업훈련기관 | ||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관할 고용센터 | ||
- 학원 수강증 | 해당 기관 | ||
모(엄마)의 출산 | *모(엄마)의 임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유산, 사산인 경우 유산, 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
-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 | 해당 병의원 |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 양육공백인정확인서 -아동확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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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
※ 상기 양육공백 인정사유 외에도 양육공백 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 판단하에 인정 가증
※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아 돌봄 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부 중복 사용이 가능하므로 상세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4) 가구소득 기준 (정부지원 여부 결정)
정부 지원금은 **소득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정부 지원율 시간제 서비스 이용료(시간당)
75% 이하 | 85% 지원 | 약 1,500원 |
120% 이하 | 55% 지원 | 약 4,000원 |
150% 이하 | 15% 지원 | 약 7,000원 |
150% 초과 | 미지원 | 약 9,000원 |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확인되며, 신청 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4. 추가 문의 및 상담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 전화: 1577-2514
🌐 공식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
💡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으로 부담 없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세요!
- 육아휴직급여
- 심리학
- 노인장기요양등급
- 부모급여
- 아이폰 15
- 복지정책
- 건강보험공단
- 소상공인
- 육아휴직
- 건강보험
- 정부지원
- 인천도시공사
- 청년재테크
- 청년지원정책
- 제주도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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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 용어
- 아이돌봄 서비스
-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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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심리학
- 6+6 육아휴직
- 아이폰 15 사전예약
- 천원주택
-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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