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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의료비가 부담되시는 분들만 보세요. 중증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는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너무 큰 고통을 줍니다. 많이 청구되는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조회를 통해 1인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의료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환급금액 132만 원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 : 187만 명
신청일자 : 8월 23일부터 가능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니까." 오늘도 몸이 아파 검사를 목전에 둔 부모님의 한숨 소리가 가득한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이제까지는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도 자주 생기고 또 검사받는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비용이 걱정이 됩니다. 검사도 그렇지만 매달 들어가는 약값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하는 불안감이 들 때 누군가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면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을 다니면서 부담한  의료비의 전체 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81만 원 ~ 584만 원입니다. 

구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환자의 소득에 따라서 1~10 분위로 나누고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넘어서 부담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국민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국민보험공단에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에서 본인이 일부 부담한 금액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2023년 780만 원)을 넘으면 요양기관의 환자에게서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에서 본인이 일부 부담한 금액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어서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한 금액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 사후환급 적용 예시

가입자가 2016.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A병원 500만 원, B병원 200만 원, C약국 70만 원)을 부담했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액 사후환급금은?(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770만 원(본인부담금) - 211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559만 원(사후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 니다.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위임받은 사람)
앱(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가족
(배우자 및 직계)
X X O O
타인
(형제, 며느리, 사위,
제삼자 등)
X X O X

이런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이외의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세요. 환급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귀찮다고 신청 안 하시면 꼭 받을 수 있는 거 놓치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챙겨 받으세요.